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 |||
| 무혐의 통지서 | |||
| 1.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 ||
| 2. 혐의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 ||
| 3. 조사결과 | 혐의 없음(무혐의) | ||
| 상기 지방세에 대한 범칙사건조사결과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26조에 따라 무혐의의 뜻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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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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