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6. 2. 5.> | |||||||||||||||||||||||||||||||||||||
|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수행자 | 변 호 사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전자우편주소 | |||||||||||||||||||||||||||||||||||||
| 결정의 경정신청 내용 | |||||||||||||||||||||||||||||||||||||
| 처분청 | |||||||||||||||||||||||||||||||||||||
| 이의신청 결정번호 | 제 호 | ||||||||||||||||||||||||||||||||||||
| 신청내용 및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결정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위 결정 경정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