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감면 여부(승인 여부) | |||||||||||||||||||
| 감면(감면불가) 사유 | |||||||||||||||||||
| 감면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 가산세 원 | ||||||||||||||||||
|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 세 년도 월 원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