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구분 |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 당초 | 변경 | |||||||||||||||
| 금융회사 | ||||||||||||||||
| 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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