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납세자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당초 조사기간 | ~ | |||||||||||||||||||||||||||
| 연기신청 조사기간 | ||||||||||||||||||||||||||||
| 연기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연기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연기신청 조사기간은 연기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조사기간을 기재합니다. 2. 연기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세무조사 연기 검토 | | 결정 | |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