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 ||||||||||||||||||||
|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신청인 또는 청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
| 주소(영업소) | ||||||||||||||||||||
| 신청서(청구서) 제출일 | 결정기한 | |||||||||||||||||||
| 제기기관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소송(법원)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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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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