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내용 | 기한연장 대상 | ||||||||||||||||||||||||||||||||||||||||||||
|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 ||||||||||||||||||||||||||||||||||||||||||||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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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