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8. 12. 3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 ||||||||||||||||||||||||||||||
| 「지방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조사유형 | 당초 조사기간 | ~ | 실제 조사기간 | ~ | ||||||||||||||||||||||||||
| 대상기간 | ~ | 대상세목 | ||||||||||||||||||||||||||||
| 결정 또는 경정 내용 및 사유 | ||||||||||||||||||||||||||||||
| 세목 | 연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 세액 합계 | 사유 | |||||||||||||||||||||||
| 신고(당초) | 결정(경정) | 신고(당초) | 결정(경정) | |||||||||||||||||||||||||||
| 산출근거 | ||||||||||||||||||||||||||||||
| 기타사항 | ||||||||||||||||||||||||||||||
| 붙임서류 | ||||||||||||||||||||||||||||||
|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제외)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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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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