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4. 3. 26.> | |
| 제 호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처분청 위의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결정합니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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