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2. 5.> | |||||||||||||||||||||
|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납세자 등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수행자 | 변 호 사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
| ①처분청 |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 ||||||||||||||||||||
|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 |||||||||||||||||||||
| ④불복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 수수료 없음 | |||||||||||||||||||
|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 접수자 | 접수일자 | ||||||||||||||||||||
| 1.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
| 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가. 2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이의신청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내용 ①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불복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2. 제출기관 ①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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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