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고발서 | |
|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발자: 수사기관의 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 |
| 죄명 |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위반) |
| 범칙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성별: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나이: 세 직업: 주소: 사업장: |
| 범칙연월일 및 사실 | |
| 범칙 증빙물건 |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
| 고발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고발 |
| 비고 | |
| 첨부 | 1. 3. 2. 4.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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