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선정대표자 선정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외 명 | |||||
| 처분청 | ||||||
| 선정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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