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2호서식] | |||||||||
|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
| 관리지사명 | 사업자 | 사업장 | 전년도 총근로자 수 | 전년도 총보수액 | 비고 | ||||
| 법인명 | 법인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업종 | 단위 사업장명 | 소재지 | ||||
| 비고 1. 전년도 총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년도 총근로자 수"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총근로자 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년도 총보수액"난에는 사업장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 (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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