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 |||||||||||||||
|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송달받을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송달장소 신고(변경신고)세목 | 전체 세목[ ] | 개별 세목[ ] ( ) | |||||||||||||
| 신고내용 | 송달장소 신고 | 송달받을 장소 | |||||||||||||
|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 |||||||||||||||
| 송달장소 변경신고 | 변경 전 송달받을 장소 | ||||||||||||||
| 변경 후 송달받을 장소 | |||||||||||||||
|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 | |||||||||||||||
|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 송달장소를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 송달장소 [ ]신고 [ ]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송달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기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난에 해당 사안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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