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지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
|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 법정신고일 | 최초신고일 | |||||||||||||||||||||||||||||||||||||||||||||
|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 |||||||||||||||||||||||||||||||||||||||||||||||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비과세/ 감면액 | 납부세액 | |||||||||||||||||||||||||||||||||||||||||||
| ( )세 | 당초신고 | ||||||||||||||||||||||||||||||||||||||||||||||
| 결정 또는 경정신고 | |||||||||||||||||||||||||||||||||||||||||||||||
| 증 감 액 | |||||||||||||||||||||||||||||||||||||||||||||||
| ( )세 | 당초신고 | ||||||||||||||||||||||||||||||||||||||||||||||
| 결정 또는 경정신고 | |||||||||||||||||||||||||||||||||||||||||||||||
| 증 감 액 | |||||||||||||||||||||||||||||||||||||||||||||||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사유발생일 | ||||||||||||||||||||||||||||||||||||||||||||||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
| 성 명 | 주 소 | ||||||||||||||||||||||||||||||||||||||||||||||
| 구비서류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접수인 | |||||||||||||||||||||||||||||||||||||||||||||
| 접수일자 | |||||||||||||||||||||||||||||||||||||||||||||||
| 유의사항 | |||||||||||||||||||||||||||||||||||||||||||||||
|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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