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1. 9. 7.> | ||||||||
| (앞쪽) | ||||||||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 ||||||||
| 진술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관계 | ||||||||
| 소속 회사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위 진술자가 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
| 문 |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현재 주거지 등을 말하시오. | |||||||
| 답 | 성명은 | |||||||
| 주민등록번호는 | ||||||||
| 직업은 | ||||||||
| 주소는 | ||||||||
| 현재 주거지는 | ||||||||
| 직장 주소는 | ||||||||
| 연락처는 |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 직장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입니다. |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통고처분 또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문 귀하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도움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를 받았나요? 답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조사자는 ○○○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범칙혐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범칙혐의자를 심문한다. 문 조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몇 시인가요? 답 문 귀하는 이전에 지방세기본법 위반혐의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문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문 귀하가 법인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무인) |
|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ㆍ변경ㆍ삭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진술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서명 또는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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