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21. 9. 7.> | ||||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 | ( | 압수 일시보관 | ) | 물건 봉인 표지 |
| 범칙혐의자 성명(법인명) 년 월 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및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 (바탕색: 노란색) 210mm×9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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