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
| 처분청 | |||||||||||||||||||
| 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
| [ ] 이의신청 참가 불허가 결정 | |||||||||||||||||||
| [ ] 이의신청 변경 불허가 결정 | |||||||||||||||||||
| 결정연월일 | |||||||||||||||||||
| 결정내용 | |||||||||||||||||||
| 결정서 수령일 | |||||||||||||||||||
| 이의신청 취지 | |||||||||||||||||||
| 이의신청 사유 | |||||||||||||||||||
| 소명 방법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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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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