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문서번호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 |||||||
| 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 |||||||
|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 |||||||
| 채권최고액 | ||||||||
| 등기(등록)권리자 | ||||||||
| 채무자 | 성명(법인명) | |||||||
|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등기(등록) 의무자 | 성명(법인명) | |||||||
|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등록면허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
발 신 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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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 접수 | 년 월 일 | 접수 | 조사 | |||||
| 제 호 | 기입 | 대조확인 | ||||||
| 작성방법 | ||||||||
|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난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을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난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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