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증거조사조서 | |||
| 이의신청 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처분청 | |||
| 일시 | |||
| 장소 | |||
| 참여한 위원 | |||
| 출석한 당사자 등 | |||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
| 조사결과 | (별지 기재와 같음)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 조사자: 소속 | |||
| 직급 성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