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 ||||
| 통고서 | ||||
| 1 | 범칙행위 혐의자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직업: | ||
| 2 | 범칙사항 | |||
| 3 | 위반조항 | 「지방세기본법」 제 조 「지방세기본법」 제 조 | ||
| 4 | 적용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지방세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 ||
| 5 | 벌금상당액 | 금 원정 (₩ 원정) | ||
| 6 | 몰수 또는 몰취(沒取) 해당물건 | |||
| 7 | 추징금 해당금액 | 금 원정 (₩ 원정) | ||
| 8 | 기타 소요비용 | 금 원정 (₩ 원정) | ||
| 9 | 납부장소 | 위의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첨부한 납부서로 ○○○시ㆍ군ㆍ구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6호의 몰수 또는 몰취된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범칙행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년 월 일 ※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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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시ㆍ군ㆍ구 OO과 ○○○(☎ OOO ~ OOOO)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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