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석 통지 | |||||||||||||||||
|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 |||||||||||||||||
| 출석 대상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소요 예정시간 | |||||||||||||||||
| 출석 시 참고할 자료 | |||||||||||||||||
| 유의사항 | 1.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신할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