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14.> | |||||||||||||||||||||
|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지체 없이 | ||||||||||||||||||
| 양도인 (권리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양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지급계좌 | 금융회사 | 계좌번호 | |||||||||||||||||||
| 세목 | 부과연월 | 과세번호 | 환급금 지급액 | 양도하려는 금액 | |||||||||||||||||
|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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