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6. 2. 5.>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수행자 | 변 호 사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전자우편주소 | ||||||||||||||||||
| 청구 내역 | ① 통지기관 | |||||||||||||||||
| ② 통지받은 연월일 | ||||||||||||||||||
| ③ 통지내용 | 세목 | 그 밖의 내용 | ||||||||||||||||
| 세액 | ||||||||||||||||||
| ④ 청구세액 | 통지된 세액 | 청구대상 세액 | ||||||||||||||||
| ⑤ 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 접수자 | 접수일자 | |||||||||||||||||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
| 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가.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청구내역 ① 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 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 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 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2. 제출기관 ①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