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서면심리통지서 | ||||
| 문서번호 | 제 호 | |||
| 이의신청 번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신청 취지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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