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26.> |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 |
| 항목 | 기준 |
| 1. 목적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 2. 적용범위 관련 |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나.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라. 신고안내문 송달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바.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 |
| 3. 전자문서의 송달장소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출 것 |
| 4. 자료전송 관련 |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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