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 | ||||
| 확인서 | ||||
| 확인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관계 | ||||
| 소속회사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확 인 사 실 > 붙임 1. 범칙행위 입증자료 2.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 년 월 일 위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귀하 | ||||
| ※ 확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