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7. 23.> | |||
|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 ||
|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다.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라.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시험항목을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마. 적합성평가기준 중 일부 기준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바.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사.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아. 부적합한 시험설비로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3.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 | ||
| 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인력이 없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나.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5.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7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7.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 지정취소 | |
| 8. 법 제5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3항제3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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