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6. 21.> 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1. 전파의 주파수는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아홉 개의 주파수대로 구분한다. | |||||
|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 주파수대번호 | 주파수대약칭 | 미터법에 따른 구분 | ||
| 3㎑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000㎑ 이하 3㎒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000㎒ 이하 3㎓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000㎓ 이하 (또는 3㎔ 이하) | 4 5 6 7 8 9 10 11 12 | VLF LF MF HF VHF UHF SHF EHF | 밀리아미터파 킬로미터파 핵터미터파 데카미터파 미터파 데시미터파 센티미터파 밀리미터파 데시밀리미터파 | ||
| 3.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H2A전파․H2B전파․H2D전파․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에 할당주파수는 반송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 |||||
| 구분 | 할당주파수 | ||||
| H2A․ H2B | 1.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 반송주파수보다 1,100㎐가 높은 주파수 | |||
| 2. 제1호 외의 것 | 반송주파수보다 500㎐가 높은 주파수 | ||||
| R3E․H3E․J3E | 반송주파수보다 1,400㎐가 높은 주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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