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2] <개정 2016. 6. 21.> |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행정처분(중지처분ㆍ업무정지ㆍ운용제한ㆍ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가. 별표 23의 경우: 최근 3년간 나. 별표 22의3, 별표 22의4, 별표 22의5, 별표 22의6, 별표 24, 별표 25 및 별표 26의 경우: 최근 1년간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처분권자가 반드시 취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중지처분ㆍ업무정지ㆍ운용제한ㆍ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법률 규정에 따른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행정처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전파관리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중지처분ㆍ업무정지ㆍ운용제한ㆍ운용정지 및 업무종사정지만 해당한다)의 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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