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 ||
|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 | ||
|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 면제과목 |
|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공학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무선설비취급방법 | |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 |
|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파공학ㆍ통신보안 |
| 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 4.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영어ㆍ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
| 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
| 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또는 전화급) | 통신보안 |
| 7. 육상무선통신사 |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 8. 해상무선통신사 |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 9. 항공무선통신사 |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
| 10.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 전파법규ㆍ통신보안ㆍ무선설비 취급방법 |
| 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ㆍ통신보안 |
| 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ㆍ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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