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5] <신설 2024. 3. 26.>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 | |
|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 감경률 |
|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00분의 10 |
|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 100분의 20 |
|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100분의 30 |
|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 100분의 40 |
|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 100분의 50 |
|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 100분의 60 |
| 4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 100분의 70 |
| 48개월 초과 54개월 미만 | 100분의 80 |
| 비고: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란 제44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검사 대상 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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