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1. 손실보상금의 산정식 가. 주파수회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철거비용+부대비용 | ||||||
| 나. 주파수재배치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손실보상금 =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철거비용+이전비용+부대비용 | ||||||
| 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가. "기존시설"이란 무선설비 등 무선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국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공고한 날 이전에 허가·신고 또는 주파수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것을 말한다. 나.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로 철거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 "철거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라 기존시설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등이 철거시설의 구성부분을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 금융비용을 말한다. (1) 대체시설의 경우 | ||||||
| 금융비용 = (신규시설의 취득가액-기존시설의 잔존가액)×(1- | 1 | ) | ||||
| (1+이자율) | (잔여 내용연수) | |||||
| (2) 추가시설의 경우 | ||||||
| 금융비용 = (신규시설의 취득가액)×(1- | 1 | ) | ||||
| (1+이자율) | (잔여 내용연수) | |||||
| 비고 1. 신규시설의 취득가액 : 기존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체하거나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자율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잔여 내용연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잔여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용연수 중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마. "이전비용"이란 주파수재배치로 기존시설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무선설비의 부품교체 등 설비 변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전비용은 기존시설을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신규시설 취득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바. "부대비용"이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무선국 허가·검사수수료, 손실보상금 산정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자등에게 관련된 증빙·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손실보상금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조사나 보상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보상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보상금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라. 보상액의 산정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목에 따라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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