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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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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자격종목종사범위
1. 전파전자통신기사가.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라.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마.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가. 다음에서 정한 통신운용
1)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2)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기술운용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는 제외한다)·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4) 레이다
5)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은 제외한다)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것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
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사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은 제외한다)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규정된 것
가)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25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나)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다)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나.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다.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4. 항공무선통신사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1)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1)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2)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레이다
4)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5. 해상무선통신사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
2)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2)의 무선설비
다.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6. 육상무선통신사가.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2)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4)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7. 제한무선통신사가.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의 무선설비
8. 무선설비기사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공사
9. 무선설비산업기사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에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무선설비의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10. 무선설비기능사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그 밖에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의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기술운용으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1) 및 2)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공사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11.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1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13.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전화급)
가.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나.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4.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메가헤르츠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15. 방송통신기사방송국의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6. 방송통신산업기사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17. 방송통신기능사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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