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 |
| 자격종목 | 종사범위 |
| 1. 전파전자통신기사 | 가.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라.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마.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 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가. 다음에서 정한 통신운용 1)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2)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기술운용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3)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는 제외한다)·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4) 레이다 5)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은 제외한다)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것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 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사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
|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은 제외한다) 1)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규정된 것 가)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25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나) 어업용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다)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나.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다.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운용 |
| 4. 항공무선통신사 |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1)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1)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2)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레이다 4)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 5. 해상무선통신사 |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1)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 2) 선박 및 해상에 개설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2)의 무선설비 다. 그 밖에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
| 6. 육상무선통신사 | 가.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은 제외한다)의 통신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 2)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운용하는 무선설비 3) 레이다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선설비 4) 가목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 7. 제한무선통신사 | 가.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나.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 외부의 전환 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운용 1) 레이다 2) 가목의 무선설비 |
| 8.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공사 |
| 9. 무선설비산업기사 |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에 무선설비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3) 레이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무선설비의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
| 10. 무선설비기능사 | 가.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그 밖에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가목 외의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기술운용으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기술운용 다.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 1)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무선데이터 2) 레이다 3) 1) 및 2)의 규정 외의 무선설비로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4)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공사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지휘 아래 하는 공사 |
| 11.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1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13.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전화급) | 가.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나.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
| 14.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메가헤르츠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
| 15. 방송통신기사 | 방송국의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
| 16. 방송통신산업기사 | 안테나공급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
| 17. 방송통신기능사 | 안테나공급전력이 500와트 이하의 방송국 무선설비 및 연주소 시설의 기술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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