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19. 12. 17.>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 ||||
| 구분 | 자격별 정원 | |||
|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 | 계 | |
|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 | 1명 | 1명 | 1명 | 3명 |
|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 | 1명 | 2명 | 3명 | |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 2명 | 2명 | ||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 | 1명 | 1명 | ||
| 연주소 | 2명 | 2명 | ||
| 비고 1.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송국 및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신소․중계소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연주소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연주소와 송신소 간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주소를 위한 무선종사자가 송신소를 위한 무선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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