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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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의 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준공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수수료 | 수시검사 수수료 | 변경검사 수수료 | |||||||||||||||||||||||||
|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 100W 미만 | 10만원 | 8만3천원 | 8만3천원 | 8만3천원 | |||||||||||||||||||||||||
| 100W 이상 | 11만6천원 | 8만5천원 | 8만5천원 | 8만5천원 | ||||||||||||||||||||||||||
| 2. 어선의 선박국(총 톤수 500톤 미만의 것) | 12W 미만 | 1만8천원 | 1만1천원 | 1만1천원 | 1만2천원 | |||||||||||||||||||||||||
| 12W 이상 50W 미만 | 2만8천원 | 1만8천원 | 1만8천원 | 1만8천원 | ||||||||||||||||||||||||||
| 50W 이상 | 4만3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
| 3.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 10kW 미만 | 54만원 | 50만원 | 30만원 | 25만2천원 | |||||||||||||||||||||||||
| 10kW 이상 50kW 미만 | 70만원 | 60만원 | 36만원 | 35만원 | ||||||||||||||||||||||||||
| 50kW 이상 | 100만원 | 78만원 | 45만원 | 45만원 | ||||||||||||||||||||||||||
| 4. 텔레비전방송국 | 100W 미만 | 52만1천원 | 43만1천100원 | 25만1천500원 | 25만2천원 | |||||||||||||||||||||||||
| 100W 이상 1kW 미만 | 77만300원 | 63만7천300원 | 36만6천500원 | 36만6천500원 | ||||||||||||||||||||||||||
| 1kW 이상 10kW 미만 | 101만9천200원 | 84만5천100원 | 49만2천200원 | 49만3천100원 | ||||||||||||||||||||||||||
| 10kW 이상 | 122만5천900원 | 101만4천400원 | 59만1천500원 | 59만2천원 | ||||||||||||||||||||||||||
|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 50W 미만 | 1만원 | 9천원 | 9천원 | 9천원 | |||||||||||||||||||||||||
| 50W 이상 500W 미만 | 1만7천원 | 1만2천원 | 1만2천원 | 1만2천원 | ||||||||||||||||||||||||||
| 500W 이상 5kW 미만 | 3만원 | 1만9천원 | 1만9천원 | 1만9천원 | ||||||||||||||||||||||||||
| 5kW 이상 | 3만7천원 | 2만4천원 | 2만4천원 | 2만4천원 | ||||||||||||||||||||||||||
| 6. 그 밖의 무선국 | 0.5W 미만 | 1만원 | 8천원 | 8천원 | 8천원 | |||||||||||||||||||||||||
| 0.5W 이상 5W 미만 | 3만1천원 | 2만4천원 | 2만3천원 | 2만3천원 | ||||||||||||||||||||||||||
| 5W 이상 50W 미만 | 8만4천원 | 6만3천원 | 6만3천원 | 6만3천원 | ||||||||||||||||||||||||||
| 50W 이상 500W 미만 | 14만원 | 10만3천원 | 10만3천원 | 10만3천원 | ||||||||||||||||||||||||||
| 500W 이상 5kW 미만 | 18만6천원 | 14만1천원 | 13만9천원 | 13만9천원 | ||||||||||||||||||||||||||
| 5kW 이상 | 22만2천원 | 16만5천원 | 16만5천원 | 16만5천원 | ||||||||||||||||||||||||||
|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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