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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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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무선국의 종별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100W 미만10만원8만3천원8만3천원8만3천원
100W 이상11만6천원8만5천원8만5천원8만5천원
2. 어선의 선박국(총 톤수 500톤 미만의 것)12W 미만1만8천원1만1천원1만1천원1만2천원
12W 이상 50W 미만2만8천원1만8천원1만8천원1만8천원
50W 이상4만3천원2만8천원2만8천원2만8천원
3.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10kW 미만54만원50만원30만원25만2천원
10kW 이상 50kW 미만70만원60만원36만원35만원
50kW 이상100만원78만원45만원45만원
4. 텔레비전방송국100W 미만52만1천원43만1천100원25만1천500원25만2천원
100W 이상 1kW 미만77만300원63만7천300원36만6천500원36만6천500원
1kW 이상 10kW 미만101만9천200원84만5천100원49만2천200원49만3천100원
10kW 이상122만5천900원101만4천400원59만1천500원59만2천원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50W 미만1만원9천원9천원9천원
50W 이상 500W 미만1만7천원1만2천원1만2천원1만2천원
500W 이상 5kW 미만3만원1만9천원1만9천원1만9천원
5kW 이상3만7천원2만4천원2만4천원2만4천원
6. 그 밖의 무선국0.5W 미만1만원8천원8천원8천원
0.5W 이상 5W 미만3만1천원2만4천원2만3천원2만3천원
5W 이상 50W 미만8만4천원6만3천원6만3천원6만3천원
50W 이상 500W 미만14만원10만3천원10만3천원10만3천원
500W 이상 5kW 미만18만6천원14만1천원13만9천원13만9천원
5kW 이상22만2천원16만5천원16만5천원16만5천원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0W 미만1만1천원8천원8천원8천원
100W 이상 1kW 미만1만6천원1만2천원1만2천원1만2천원
1kW 이상 10kW 미만2만4천원1만8천원1만8천원1만8천원
10kW 이상3만2천원2만3천원2만3천원2만3천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