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23.> | ||
|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 1개월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 1개월은 각각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에 제4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은 별표 25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 22의2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4.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과 ‘무선국의 운용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무선국 운용정지 1일 | 무선국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제한 1일 |
| 전기통신사업용무선국 또는 방송국 | 167,000원 | 84,000원 |
| 그 밖의 무선국 | 67,000원 | 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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