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6] <개정 2017. 7. 26.> | ||||
|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이상 | 2차 이상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76조 제1항제1호 | 기술자격 취소 | ||
|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 | 기술자격취소 | ||
|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3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4.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4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5.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5호 | 업무종사 정지 1년 | 업무종사 정지 2년 | 기술자격취소 |
| 6.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6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7.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7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8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8호 | 업무종사 정지 6개월 | 업무종사 정지 1년 | 기술자격 취소 |
| 10.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9호 | 업무종사 정지 1년 | 업무종사 정지 2년 | 기술자격 취소 |
| 1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0호 | 업무종사 정지 1년 | 업무종사 정지 2년 | 기술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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