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 |||||||||||||||
| 2. 기초가액: 2천원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4. 전파의 폭: ㎑ 단위로 산정하되,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960㎒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5. 선호계수 | |||||||||||||||
| 주파수대 | 계수 | ||||||||||||||
| UHF | 300㎒ 이상 960㎒ 미만 | 1.5 | |||||||||||||
| VHF | 28㎒ 이상 300㎒ 미만 | 1.3 | |||||||||||||
| 중단파 이하 | 28㎒ 미만 | 1 | |||||||||||||
| 준마이크로파 | 960㎒ 이상 3㎓ 미만 | 0.1 | |||||||||||||
| 마이크로파 | 3㎓ 이상 10㎓ 미만 | 0.0234 | |||||||||||||
| 10㎓ 이상 30㎓ 미만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 0.0017 | |||||||||||||
| 그 밖의 경우 | 0.0034 | ||||||||||||||
| 밀리미터파 | 30㎓ 이상 | 0.0004 | |||||||||||||
| 6. 이용형태계수 | |||||||||||||||
| 이용형태 | 계수 | ||||||||||||||
| 단독이용 | 1 | ||||||||||||||
| 공동이용 | 0.1 | ||||||||||||||
| 비고: "단독이용"이란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이용"이란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 7. 목적계수 | |||||||||||||||
| 운용 목적 | 계수 | ||||||||||||||
| 가. 무선항행업무[레이다ㆍ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ㆍ거리측정기ㆍ전파고도계] | 0.5 | ||||||||||||||
| 나. 무선측위(탐지 및 표지를 포함한다)업무 | 0.1 | ||||||||||||||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업무 | 1 | ||||||||||||||
| 8.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 |||||||||||||||
|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 50 이상 55 미만 | 55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 |||||
| 공용화 감면계수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 환경친화 감면계수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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