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1. 24.>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 |||||||||||||||||||||||||||
|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 |||||||||||||||||||||||||||
| 전파 사용량 (㎒) 대역 | 0.1 미만 | 0.1 이상 0.3 미 만 | 0.3 이상 1.5 미 만 | 1.5 이상 4 미 만 | 4 이상 7 미 만 | 7 이상 10 미 만 | 10 이상 15 미 만 | 15 이상 20 미 만 | 20 이상 30 미 만 | 30 이상 40 미 만 | 40 이상 60 미 만 | 60 이상 80 미 만 | 80 이상 110 미 만 | 110 이상 150 미 만 | 150 이상 | ||||||||||||
| 1㎓ 미만 | 1 | 2 | 3 | 5 | 7 | 9 | 12 | 15 | 19 | 23 | 28 | 33 | 38 | 44 | 50 | ||||||||||||
| 1㎓ 이상 3㎓ 미만 | 0.7 | 1.4 | 2.1 | 3.5 | 4.9 | 6.3 | 8.4 | 10.5 | 13.3 | 16.1 | 19.6 | 23.1 | 26.6 | 30.8 | 35 | ||||||||||||
| 3㎓ 이상 10㎓ 미만 | 0.23 | 0.47 | 0.70 | 1.17 | 1.64 | 2.11 | 2.81 | 3.51 | 4.45 | 5.38 | 6.55 | 7.72 | 8.89 | 10.3 | 11.7 | ||||||||||||
| 10㎓ 이상 30㎓ 미만 | 0.03 | 0.07 | 0.10 | 0.17 | 0.24 | 0.31 | 0.41 | 0.51 | 0.65 | 0.78 | 0.95 | 1.12 | 1.29 | 1.50 | 1.7 | ||||||||||||
| 30㎓ 이상 | 0.004 | 0.008 | 0.012 | 0.02 | 0.028 | 0.036 | 0.048 | 0.06 | 0.076 | 0.092 | 0.112 | 0.132 | 0.152 | 0.176 | 0.2 | ||||||||||||
| 비고: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량계수를 위 계수에 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서비스계수 | |||||||||||||||||||||||||||
| 무 선 국 | 계 수 | ||||||||||||||||||||||||||
| 가. 고정국 | 1)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 2)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3) 도서통신용 무선국 4) 그 밖의 고정국 | 0.5 0.25 0.05 1 | |||||||||||||||||||||||||
|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 0.03 | ||||||||||||||||||||||||||
|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 0.012 | ||||||||||||||||||||||||||
| 라. 그 밖의 무선국 | 1 | ||||||||||||||||||||||||||
| 5.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 |||||||||||||||||||||||||||
|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 50 이상 55 미만 | 55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 |||||||||||||||||
| 공용화 감면계수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 환경친화 감면계수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ㆍ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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