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호의3 관련)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1호 | 승인 취소 |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3호 | 시정 명령 | 승인 취소 | |
| 3. 법 제2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4호 | 시정 명령 | 시정 명령 | 승인 취소 |
| 4.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2호 | 시정 명령 | 승인 취소 | |
| 5. 법 제4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7항제5호 | 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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