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4. 7. 23.>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나.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다.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라목과 같다. 라.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목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