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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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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1국)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방송ㆍ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그 밖의
무선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법 제90조
제1호의2
50100150305070
2)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2호
406080203050
3)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법 제90조
제2호
100150200
4)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법 제89조의3
제1호
150200300
5)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법 제90조
제2호의2
10015020050100150
6)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90조
제3호
10015020050100150
7)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3호
406080203050
8)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
제1호
801301505080100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91조
제2호
501001504080100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91조
제3호
50100150305070
11)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법 제91조
제4호
50100150305070
12)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1조
제5호
50100150
13) 법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법 제89조의3
제2호
150200300100150200
14)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
10015020050100150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법 제91조
제6호
50100150305070
16)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10
10015020050100150
17)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90조
제6호
10015020050100150
나. 그 밖의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1호
305080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제23조제4호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법 제90조
제1호
100200300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89조의25007501,000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91조
제3호
103050
5) 법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4호
100200300
6)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법 제89조의3제2호의2
가. 제조ㆍ수입ㆍ판매자200300500
나. 가목 외의 자경고3050
7)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경우법 제89조의3제3호
가. 판매ㆍ제조ㆍ수입업자200300500
나. 가목 외의 자경고3050
8)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2
가. 판매ㆍ제조ㆍ수입업자100200300
나. 가목 외의 자경고2030
9)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3
100200300
10)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4호
5070100
11)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5호
5070100
12)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ㆍ대여한 경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법 제92조
제6호
5070100
13)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ㆍ대여한 경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4
100200300
14)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
제7호
5070100
15)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5
100200300
16)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6
100200300
17)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7
100200300
18)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8
100200300
19)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5호의9
100200300
20)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경우법 제91조
제7호
50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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