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1국)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방송ㆍ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 그 밖의 무선국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1호의2 | 50 | 100 | 150 | 30 | 50 | 70 | |||
| 2)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2호 | 40 | 60 | 80 | 20 | 30 | 50 | |||
| 3)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 법 제90조 제2호 | 100 | 150 | 200 | ||||||
| 4)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 법 제89조의3 제1호 | 150 | 200 | 300 | ||||||
| 5)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2호의2 | 100 | 150 | 200 | 50 | 100 | 150 | |||
| 6)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3호 | 100 | 150 | 200 | 50 | 100 | 150 | |||
| 7)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3호 | 40 | 60 | 80 | 20 | 30 | 50 | |||
| 8)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 제1호 | 80 | 130 | 150 | 50 | 80 | 100 | |||
|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91조 제2호 | 50 | 100 | 150 | 40 | 80 | 100 | |||
|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 제3호 | 50 | 100 | 150 | 30 | 50 | 70 | |||
| 11) 법 제45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 | 법 제91조 제4호 | 50 | 100 | 150 | 30 | 50 | 70 | |||
| 12)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1조 제5호 | 50 | 100 | 150 | ||||||
| 13) 법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법 제89조의3 제2호 | 150 | 200 | 300 | 100 | 150 | 200 | |||
| 14)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 | 100 | 150 | 200 | 50 | 100 | 150 | |||
|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91조 제6호 | 50 | 100 | 150 | 30 | 50 | 70 | |||
| 16)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10 | 100 | 150 | 200 | 50 | 100 | 150 | |||
| 17)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0조 제6호 | 100 | 150 | 200 | 50 | 100 | 150 | |||
| 나. 그 밖의 과태료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1호 | 30 | 50 | 80 | ||||||
|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제23조제4호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 법 제90조 제1호 | 100 | 200 | 300 | ||||||
|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89조의2 | 500 | 750 | 1,000 | ||||||
|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 제3호 | 10 | 30 | 50 | ||||||
| 5) 법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4호 | 100 | 200 | 300 | ||||||
| 6)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89조의3제2호의2 | |||||||||
| 가. 제조ㆍ수입ㆍ판매자 | 200 | 300 | 500 | |||||||
| 나. 가목 외의 자 | 경고 | 30 | 50 | |||||||
| 7)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경우 | 법 제89조의3제3호 | |||||||||
| 가. 판매ㆍ제조ㆍ수입업자 | 200 | 300 | 500 | |||||||
| 나. 가목 외의 자 | 경고 | 30 | 50 | |||||||
| 8)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2 | |||||||||
| 가. 판매ㆍ제조ㆍ수입업자 | 100 | 200 | 300 | |||||||
| 나. 가목 외의 자 | 경고 | 20 | 30 | |||||||
| 9)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3 | 100 | 200 | 300 | ||||||
| 10)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4호 | 50 | 70 | 100 | ||||||
| 11)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5호 | 50 | 70 | 100 | ||||||
| 12)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ㆍ대여한 경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 법 제92조 제6호 | 50 | 70 | 100 | ||||||
| 13) 법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ㆍ대여한 경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4 | 100 | 200 | 300 | ||||||
| 14)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 제7호 | 50 | 70 | 100 | ||||||
| 15)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5 | 100 | 200 | 300 | ||||||
| 16)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6 | 100 | 200 | 300 | ||||||
| 17)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7 | 100 | 200 | 300 | ||||||
| 18)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8 | 100 | 200 | 300 | ||||||
| 19)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 제5호의9 | 100 | 200 | 300 | ||||||
| 20)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91조 제7호 | 50 | 10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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