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2. 28.> | ||||||||||||||||||||||||||||||||||||||||||||||||||||||||||||||||||||||||||
|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 ||||||||||||||||||||||||||||||||||||||||||||||||||||||||||||||||||||||||||
|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 ||||||||||||||||||||||||||||||||||||||||||||||||||||||||||||||||||||||||||
|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입자 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 | ||||||||||||||||||||||||||||||||||||||||||||||||||||||||||||||||||||||||||
| 3. 서비스별 단가표 | ||||||||||||||||||||||||||||||||||||||||||||||||||||||||||||||||||||||||||
| 서비스 | 단가 | |||||||||||||||||||||||||||||||||||||||||||||||||||||||||||||||||||||||||
| 이동통신 |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다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으로 한다. | |||||||||||||||||||||||||||||||||||||||||||||||||||||||||||||||||||||||||
| 휴대인터넷 |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 |||||||||||||||||||||||||||||||||||||||||||||||||||||||||||||||||||||||||
| 무선호출 |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 |||||||||||||||||||||||||||||||||||||||||||||||||||||||||||||||||||||||||
| 주파수공용통신 |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 |||||||||||||||||||||||||||||||||||||||||||||||||||||||||||||||||||||||||
| 위치기반서비스 |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 |||||||||||||||||||||||||||||||||||||||||||||||||||||||||||||||||||||||||
| 무선데이터통신 |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 |||||||||||||||||||||||||||||||||||||||||||||||||||||||||||||||||||||||||
| 위성휴대통신 | 음성 및 데이터 |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 ||||||||||||||||||||||||||||||||||||||||||||||||||||||||||||||||||||||||
| 데이터 |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 |||||||||||||||||||||||||||||||||||||||||||||||||||||||||||||||||||||||||
|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 ||||||||||||||||||||||||||||||||||||||||||||||||||||||||||||||||||||||||||
|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 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로밍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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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5.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기준 | ||||||||||||||||||||||||||||||||||||||||||||||||||||||||||||||||||||||||||
| 주파수 이용효율(%) | 1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150이상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 |||||||||||||||||||||||||||||||||||||||||||||||||||||||||||||||||||||
| 이용효율 감면계수 | 0.01 | 0.02 | 0.03 | 0.04 | 0.05 | |||||||||||||||||||||||||||||||||||||||||||||||||||||||||||||||||||||
| 비고 1. 주파수 이용효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이동통신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명으로 하고, 5㎒ 이상인 경우에는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3.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6. 전파특성계수 | ||||||||||||||||||||||||||||||||||||||||||||||||||||||||||||||||||||||||||
| 주파수 대역 | 전파특성계수 | |||||||||||||||||||||||||||||||||||||||||||||||||||||||||||||||||||||||||
| 1㎓ 미만 | 1.16 | |||||||||||||||||||||||||||||||||||||||||||||||||||||||||||||||||||||||||
| 1㎓ ~ 3㎓ 미만 | 0.81 | |||||||||||||||||||||||||||||||||||||||||||||||||||||||||||||||||||||||||
| 비고 :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위치기반서비스·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통신 및 법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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