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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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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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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입자 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단가
이동통신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다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으로 한다.
휴대인터넷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음성 및 데이터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 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로밍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0.010.020.030.040.050.060.070.080.090.10
환경친화 감면계수0.010.020.030.040.050.060.070.080.090.10
로밍 감면
계수
0.050.100.150.200.250.30
4의2. 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5.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기준
주파수
이용효율(%)
100미만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이용효율
감면계수
0.010.020.030.040.05
비고
1. 주파수 이용효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이동통신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명으로 하고, 5㎒ 이상인 경우에는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3.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대역전파특성계수
1㎓ 미만1.16
1㎓ ~ 3㎓ 미만0.81
비고 :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위치기반서비스·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통신 및 법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