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 ||
| 선박국의 종류 | 구분 | 자격별 정원 |
| 1. 국내 여객선 (유선 및 도선 포함) | 가. 연해구역에 취항하고 여객정원이 250명 이상인 국내여객선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나. 평수구역에 취항하거나 여객 정원이 250명 미만인 국내여객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 2. 어선 | 가. 원양어업을 하는 어선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나. 연ㆍ근해어업 등을 하는 어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 가. 300톤 미만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해상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나. 국내항해를 하는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 1명 | |
| 비고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2. 제2호가목의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위 표 제2호나목의 연ㆍ근해어업 등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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