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4. 7. 23.>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
|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 3.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취소 | ||
| 4.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 |||
|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 |
|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
| 5.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
| 6.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5호 | |||
|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 |
| 나. 가목 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
| 7. 법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6호 | 취소 |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 취소 | ||
| 9.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 취소 | ||
| 비고: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ㆍ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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