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 ||
| 무선국 | 무선종사자 | |
|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
|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2명 | |
|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제한무선통신사 2명 | |
|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주로 행하는 해안국 |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3명 |
|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해상무선통신사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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