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6. 6. 21.> | ||||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 | ||||
| 무선국의 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허가신청 수수료 | 재허가신청 수수료 |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
|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 50W 미만 50W 이상 | 1만2천원 2만3천원 | 1만1천원 1만1천원 | 1만1천원 1만1천원 |
|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 50W 미만 50W 이상 | 4천원 1만1천원 | 4천원 6천원 | 4천원 6천원 |
|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 | 50W 미만 50W 이상 | 1만원 2만8천원 | ― ― | ― ― |
|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 100W 미만 | 7만5천원 | 7만5천원 | 7만5천원 |
| 100W 이상 1㎾ 미만 | 15만원 | 8만7천원 | 8만7천원 | |
| 1㎾ 이상 10㎾ 미만 | 30만원 | 8만7천원 | 8만7천원 | |
| 10㎾ 이상 | 45만원 | 8만7천원 | 8만7천원 | |
| 텔레비전방송국 | 100W 미만 | 12만원 | 12만원 | 11만7천원 |
| 100W 이상 1㎾ 미만 | 23만7천원 | 18만1천원 | 11만7천원 | |
| 1㎾ 이상 10㎾ 미만 | 44만3천원 | 18만1천원 | 11만7천원 | |
| 10㎾ 이상 | 59만원 | 18만1천원 | 11만7천원 | |
|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 5천원 1만1천원 1만6천원 | 4천원 4천원 4천원 | 4천원 4천원 4천원 |
| 전파응용설비 | 50W 미만 50W 이상 | 5천원 1만원 | ― ― | 4천원 7천원 |
| 그 밖의 무선국 |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 1만5천원 2만2천원 4만원 4만4천원 |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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