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 5.>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해안지구국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1명 2. 지구국[안테나의 지름이 3m 이상으로서 휘더링크(Feeder Link)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무선설비기사 1명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무선설비기능사 1명 3. 그 밖의 지구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지구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기능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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