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6. 21.>

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분필요주파수대폭 및 특성문자 및 기호
1. 필요주파수대폭 : 필요주파수대폭은 3개 숫자와 1개 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는 소수점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단위를 표시한다(0의숫자, K, M 또는 G의 문자는 필요주파수대 표시 첫머리에 둘 수 없다).0.001㎐에서 999㎐ 사이의 ㎐
1.00㎑에서 999㎑ 사이의 ㎑
1.00㎒에서 999㎒ 사이의 ㎒
1.00㎓에서 999㎓ 사이의 ㎓
H
K
M
G
2. 등급 : 발사전파는 기본 특성에 따른 등급과 기호로 표시하되, 보다 완벽한 기술을 표시하기 위하여 취사형 추가 특성을 첨가 사용할 수 있다.1. 기본 특성
가. 첫째 기호: 주반송파의 변조형식
(1) 무변조반송파의 발사
(2) 주반송파가 진폭변조(부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발사
(가) 양측파대
(나) 단측파대의 전반송파
(다) 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가변레벨반송파
(라) 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마) 독립측파대
(바) 잔류측파대
(3) 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가) 주파수변조
(나) 위상변조
(4) 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진폭과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5) 펄스발사[주반송파가 퀀타이즈(펄스부호변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으로 부호화된 신호에 따라 직접 변조된 발사는 (2) 및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무변조 연속펄스
(나) 연속펄스
1) 진폭변조된 것
2) 폭(기간)이 변조된 것
3) 위치(위상)가 변조된 것
4) 반송파가 펄스기간 중 각이 변조된 것
5) 위 변조된 펄스의 조합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발생된 것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경우로서 주반송파가 진폭․각 및 펄스 중 둘 이상이 조합되어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변조된 것
(7) (1)부터 (6)까지 규정된 것 외에 변조된 것
나. 둘째 기호: 주반송파를 변조시키는 신호의 특성
(1) 무변조신호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다중방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채널
(7) 퀀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에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과의 조합방식
(8) (1)부터 (7)까지 규정된 것 외의 방식 및 채널
다. 셋째 기호: 송신할 정보(표준주파수발사․지속파 및 펄스데이터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특성의 정보를 제외한다) 형태
(1) 정보송출이 없는 것
(2) 전신: 가청수신용
(3) 전신: 자동수신용
(4) 팩시밀리
(5) 데이터전송․텔레메트리․텔레코멘트
(6) 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다)
(7) 텔레비전(영상)
(8) (1)부터 (7)까지의 조합
(9) (1)부터 (8)까지 규정된 것 외의 정보형태
라. 첫째 기호, 둘째 기호 및 셋째 기호에 있어서 지정된 필요주파수대폭이 그로 인하여 증대되지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호출용 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변조는 무시할 수 있다.
2. 취사형 추가적 특성
가. 넷째 기호: 신호의 항목
(1) 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2) 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3) 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동일한 수
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4)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1이상의 비트. 이하 같다)를 표시한 것
(5)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6)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한 문자로 표시된 것
(7) 음성방송(모노포닉)
(8) 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콰트라포닉)
(9) 상용음성[(10) 및 (11)의 분류를 제외한다]
(10) 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대 분할방식을 사용한 상용음성
(11) 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변조신호를 가진 상용음성
(12) 흑백
(13) 천연색
(14) (1)부터 (13)까지의 조합
(15) (1)부터 (14)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것
나. 다섯째 기호: 다중화 특성
(1) 다중화가 아닌 것
(2) 부호-분할다중(대역폭 확장기술을 포함한다)
(3) 주파수-분할다중
(4) 시-분할다중
(5) 주파수-분할다중과 시분할다중의 조합
(6) (1)부터 (5)까지 규정된 것 외의 다중방식
다. 넷째 기호 및 다섯째 기호에 있어서는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호자리는 대시( - )로 표시한다.
N


A
H
R
J
B
C

F
G
D






P

K
L
M
Q
V

W




X



0
1



2

3
7

8
9


X




N
A
B
C
D
E
F
W
X







A

B

C

D

E

F

G
H
J

K

L

M
N
W
X

N
C

F
T
W
X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